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완종 자살 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2016년 1월 29일 1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92216485&code=940301|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성완종 리스트가 증거로 인정되었다. 이완구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같은 해 9월 2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27/0200000000AKR20160927045051004.HTML|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무죄가 확정되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8일]] 징역 1년 6개월[*당시 경남도지사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및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되었다. 홍준표 역시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2017년]] [[2월 16일]] 홍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266706|#]] 이에 검찰에서는 상고하였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7125&isYeonhapFlash=Y&rc=N|2017년 12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357179|#]] 홍준표는 1심 판결 후 인터뷰에서 노상 강도를 당한거 같은 기분이라고 하면서 "내가 나중에 저승가서 성완종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돈은 엉뚱한 사람한테 다 줘놓고 나한테 덮어 씌우는지." 라며 분노했다. 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황교안]]의 불출마 선언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쑥대밭이 된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나갔으나 역시나 참패했다. 그러나 초유의 탄핵 사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전했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지휘했는데 이때는 완전히 말아먹고 지도부에서 사퇴했다. [[http://pk.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6062800043|척당불기에 대한 윤승모의 주장이 홍준표측의 반론으로 반박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문에 '진술내용의 일부는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라고 적혀 있는 점[* 대법원 2017도3667 보도자료]으로 보아 재판 당시 척당불기에 대한 양 측의 진술도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품 전달자라는 윤씨가 의원실에서 척당불기 액자를 보았다는 것과 의원실에서 불법자금을 전달하였다는 것이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홍준표가 착각했든 의도적으로 감추었든 해당 액자의 존재여부가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도 아니며 성완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야 할 당위성 부재, 비자금 조성 흔적의 부재, 윤씨의 추상적이면서도 당시 동행자였던 부인의 진술과도 충돌할 정도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 휴대전화 등 최중요한 증거를 폐기하여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점, 게다가 윤씨에게 허위진술의 당위가 있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대법원 2017도3667 보도자료]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분류:SM경남기업]][[분류:박근혜 정부/사건사고]][[분류:2015년/사건사고]] [[분류:뇌물 사건]][[분류:대한민국의 자살 사건]][[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종로구의 사건사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